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걸 넘어서, 나의 권리와 정산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는 과정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준비 없이 퇴사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 있던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채 지급되기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다가 필요한 서류가 누락돼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생깁니다.
또 퇴사 후 건강보험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연차 정산, 급여/퇴직금 처리, 증명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퇴사 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변경까지 전반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퇴사 이후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새로운 출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1. 남은 연차 확인 및 정산
퇴사 전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이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일을 받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참고: 퇴사 직전에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vs 수당 정산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금전)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 중요! 연차수당은 “퇴사 후 자동 지급”이 아닌, 회사와 정산 협의를 거쳐 급여 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정산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의미
>> 예: 기본급 200만 원인 직원이 연차 1일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경우 약 91,000원 수준 (200만 ÷ 21.75일)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산정하므로, 미리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직전 연차 소진 팁
- 사전 승인 필수: 연차 사용은 무조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음대로 쉬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촉진제 주의: 일부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를 수당 없이 소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본인의 연차 잔여일수와 사용 현황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일 협상: 퇴사 예정일을 연차를 고려해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연차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인사팀 혹은 급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동 산정 시스템이 있는 경우 확인 가능 구두 확인은 피하고,
서면 또는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급여 및 퇴직금 정산
퇴사 시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정확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산 내역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정산 기준
📌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 ÷ 총 일수
- 예: 최근 3개월간 총 임금이 600만 원이고, 총 일수가 91일이면
→ 평균임금: 6,000,000 ÷ 91 ≈ 65,934원
→ 퇴직금: 65,934 × 30일 = 약 1,978,020원
📌 지급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연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급여 정산 항목
퇴사 시 정산되는 급여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기본급 및 고정 수당 (직책 수당, 식대 등)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급여 –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사용 불가 시)
- 성과급·보너스 등 지급 대상 여부
- 퇴사 당일 포함 여부에 따른 하루 급여 처리
📌 예시: 6월 20일 퇴사 시, 6월 1일~20일까지 일할 계산 급여 + 미지급 수당 + 퇴직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4대 보험 정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매월 급여 기준으로 선납 → 퇴사 시 일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없음
- 퇴사 이후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퇴사 시까지 고용주가 납부
-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퇴사 전 4대 보험 ‘자격상실일’, ‘납부 내역’, ‘월별 공제 금액’을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내역서 반드시 요청하기
- 퇴사 전 또는 퇴사일에 정산 내역서 또는 급여정산서를 서면으로 꼭 요청하세요.
- 내용 확인 후, 금액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 요청 및 법적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고의로 정산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급, 일부 상여금 등)
- 근속일수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예: 입사일 2022.07.01 ~ 퇴사일 2023.06.30 →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책정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경력증명서 및 관련 서류 발급
이직이나 취업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퇴사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 용도
- 이직 시 이력서와 함께 첨부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경력 검증
- 정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신청 시 필요
🔹 주요 내용
- 입사일, 퇴사일, 직책, 담당 업무, 근무형태(정규직/계약직)
- 회사 직인 필수
- 법적으로 요청하면 의무 발급해야 하며, 퇴사일 기준 지연 없이 즉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담당 부서/사람 이름도 기재되면 신뢰도 상승
- 회사마다 포맷이 다르므로, 사전에 포맷 확인하거나 본인이 양식을 준비해 요청하면 빠릅니다.
재직증명서 (퇴사 전 요청 시)
🔹 용도
- 은행 대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퇴사 전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퇴사 후 효력 없음)
🔹 주요 내용
- 회사명, 소속 부서, 직책, 재직 여부, 발급일자
- 퇴사 후에는 대신 경력증명서를 사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도
- 연말정산 또는 이직 후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 합산 시 필수
- 무주택 세액공제, 소득증빙, 금융기관 제출용
🔹 발급 시기
- 일반적으로 연말 또는 퇴사 후 다음해 2월 전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단, 퇴사 직후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가장 빠르게 수령 가능
🔹 확인사항
- 퇴사 전 지급된 총 급여, 공제 항목, 실지급액, 세액 등
- 반드시 원본 PDF 또는 인쇄본으로 보관 권장
급여명세서 (마지막 월 포함)
🔹 용도
- 실제 정산 내역,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금액 대비 확인용
🔹 팁
- 최근 3개월 분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사용됨
- 퇴사 직전 급여명세서에 누락된 공제나 수당 없는지 꼭 점검하세요.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용)
🔹 용도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서류
-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포함)
🔹 퇴사자 확인 사항
- 반드시 사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 사업주가 미제출 시,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 가능
4. 퇴사 확인서(이직 확인서)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사자가 직접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사 확인서(이직확인서)란?
-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와 ‘퇴사 직전 급여’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되며, 사업주(회사) 측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확인서’, ‘이직확인서’, ‘이직신고서’ 등으로 불리며, 형태는 같고 명칭만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주체 및 기한
- 제출 주체: 사업주(회사 측)
- 제출 방법: 고용보험 전산시스템(https://www.ei.go.kr) →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
- 제출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41조)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심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변경 확인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 예외 신청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 기본 흐름
- 퇴사 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 이때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 시 납부하던 금액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직장가입자 시 월 12만 원 납부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25~30만 원까지 인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 )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 ① 피부양자로 등록
-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조건
1. 본인의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 제외, 금융소득 포함)
2.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도 충족해야 함 (일정 금액 이하)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 피부양자 등록 신청
📌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퇴사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2. 최대 36개월까지 유지 가능 - 주의
1. 본인이 직접 전액 납부해야 하며, 회사 부담분 없이 100% 부담
2. 그러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훨씬 낮은 경우 많음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 예외 신청
🔹 자동 전환 or 선택 조치
- 퇴사 시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납부는 의무가 아님 → 본인이 선택 가능
📌 ①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경우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음 (지역가입자는 임의설정 가능)
📌 ② 납부 예외 신청
- 소득이 없거나 당분간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조건 – 무소득자, 구직자 등
- 효과
1. 납부기간은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 경력 단절 없이 가입 유지 가능
2. 향후 재가입 시 다시 산정 가능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퇴사를 결심했다면, 마무리까지 스마트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짜 프로 직장인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
그리고 다음 커리어를 위한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퇴사의 진짜 완성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다섯 가지 항목
- 🔹 남은 연차 정산
- 🔹 급여 및 퇴직금 정산
- 🔹 경력증명서 등 서류 발급
- 🔹 퇴사 확인서(이직확인서) 요청
-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변경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류는 퇴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퇴사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실전 정보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여니의 생활연구소]를 자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다음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