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내가 가진 ‘법적 권리’이자 ‘진짜 급여’입니다.

“저 이번 달에 연차 3일 남았는데 못 쓰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연차요? 회사에서 잘 못 쓰게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직접 경험하고 계신가요?
연차휴가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정확히 말하면 급여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 남은 연차가 몇 일인지, 언제까지 써야 소멸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자동 소멸되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 연차를 놓쳤을 때의 손해,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연차 5일을 놓쳤다고 가정해볼까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는 약 13만 원 안팎. 5일이면 6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죠. 더 심각한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해 사전 통보까지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 없이 소멸됩니다.
즉, 내가 못 쉰 건 물론이고,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차는 마음 편히 못 쓰고, 수당도 못 받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퇴사를 앞두고 연차 정산에서 수당을 놓치게 되면, 실질적인 퇴직금 외 급여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연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이 글에서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의 개념과 법적 기준부터, 입사 1년 미만 / 이상자별 발생 방식, 계산 방법, 소멸 시점, 수당 정산 방법까지 전반적인 연차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나의 입사일 기준으로 몇 일이 발생하는지
✔ 몇 년 차부터 며칠 더 늘어나는지
✔ 언제까지 안 쓰면 사라지는지
✔ 퇴사 시 수당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연차 사용의 헷갈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복해보세요.
연차 계산법 A to Z
1️⃣ 정의: 연차휴가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어지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한도)”
즉, 연차는 입사 시점이나 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하며, 최소 11일에서 최대 25일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2️⃣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근속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이는 입사 1주년까지 사용 가능
예: 2024년 1월 1일 입사 → 매월 개근 시 1월 31일에 1일 발생 → 11월까지 총 11일 발생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미사용분은 사라지는 구조 이 조치는 신입사원의 최소 휴가 보장을 위한 장치로, 2018년 개정 전보다 실사용 혜택이 커졌습니다.
3️⃣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년을 채우고 전년도 소정 근로일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 다음날에 15일 연차가 자동 발생합니다.
예: 2023. 5. 1 입사, 2024. 4. 30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 2024. 5. 1에 15일 발생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2026년 입사 3주년 이후 연차 16일, 2028년 17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비고 |
1년 미만 | 월 1일씩 최대 11일 | 입사 1주년일까지 사용 가능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전년도 소정근로일 80% 이상일 경우 |
3년 이상 매 2년 추가 | 1일씩 추가 (25일 한도) | 3년:16일, 5년:17일, …25일 |
4️⃣ 계산 예시: 내 연차, 어떻게 계산할까?
A. 입사일 기준 계산
💡 2023. 6. 15 입사 :
2024. 6. 14까지 매월 개근 시 → 11일 발생
2024. 6. 15 → 15일 연차 자동 갱신
2026. 6. 15 → 16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
B. 회계연도 기준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설정 시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 6개월이면 → 15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 조항)
정리하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사내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발생한 연차는 다음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속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고, 이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사용 유도 후 소멸 가능
통보 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없이 소멸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입니다.
6️⃣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정당하게 발생한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제도 적용 시에도, 법적으로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 없이 소멸 가능
계산식 간단 예시
월급 300만 원, 하루 연차 통상임금 = 3,000,000 ÷ 21.75 ≈ 137,931원.
남은 연차 5일 → 137,931 × 5 = 약 689,655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보너스’가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연차는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돈과 시간 모두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 🔹 입사 1년 미만이라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써야 합니다. - 🔹 1년 이상이라면?
→ 15일 연차가 생기고,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해요. - 🔹 계산 기준은?
→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기도 하니 사내 규정 꼭 확인하세요. - 🔹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연차가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특히 회사가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미리 안내를 받은 뒤에도 안 쓰면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어요. - 🔹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하루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니, 수일만 누락돼도 적지 않은 금액을 놓치는 셈이에요.
💡 연차 제대로 챙기기 위한 팁!
- 입사일 기준으로 일정 정리하기
내 연차는 언제 생겼고 언제 사라지는지 캘린더에 체크! - 출근율 확인해보기
1년 근무 후 15일 연차 발생 요건은 ‘출근율 80% 이상’입니다. 병가, 결근 등 체크해 두세요. - 회사의 연차 운영 규정 숙지하기
사내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 기준인지, 연차촉진제도 운영 중인지 꼭 확인하세요. - 퇴사 전 연차 수당 챙기기
퇴사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정확히 몇 일 남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정산 요청하세요.
🙌 연차휴가는 단순한 ‘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이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이 글을 통해 ‘연차 계산법’을 완전히 정복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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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똑똑하게, 제대로 쉬고 일하는 직장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실전 연차 활용 전략, 혹은 퇴사 전 연차 정산법 등 더 꿀팁 가득한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
☑️ 더 많은 직장인 맞춤 정보는 [여니의 생활연구소]에서 확인하세요 🙂